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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가이드라인 항목 구성 개요
1. K-ESG 가이드라인 분류 체계
- (영역) 앞서 기술한 ESG 정의를 기반으로 ESG 관련 정보 공개여부 측정 항목 추가하여, 정보공시(Public), 환경
(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4개 영역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 대분류 설정 - (범주) 국내외 ESG 공시/평가기준에서 공통 제시 이슈 기반으로, 조직이 ESG경영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설정 - (진단항목) 가이드라인 각 ‘범주’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를 정성·정량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세부 항목
2.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항목정의서) 조직의 ESG 성과를 진단하기 위한 항목 설명, 점검 기준 및 단계 등 진단에 대한 방향성과 예시 제공
- (추가설명) 각 진단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한 ESG경영 방향성과 성과 점검 기준에 대한 상세 설명 기술. 진단항목에 따라서는 대체 진단 기준 및 활용 근거 설명
- (용어정리) 항목정의서 및 추가 설명 중 별도 기술 필요 용어 정의
- (참고자료) 항목정의서에 기술된 설명, 산식,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해외 유사 지표 제시
3. 추가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체계
- (추가 진단항목 정의) 각 영역의 범주별로 산업 및 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는 글로벌 평가지표에 속하지는 않으나 ESG 경영의 추가적인 필요요소를 제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진단항목
- (활용)
① 기본 진단항목 적용 불가 시 대체 활용
②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적으로 조직의 ESG 성과 점검
③ 미래지향적 목표 설정에 활용(ex. 산림탄소흡수량, 고졸직원 채용 등)
K-ESG 가이드라인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구성
1. 개별 항목정의서 내 구성 체계
- (분류번호) ‘영역-범주-항목’의 3단 구성으로 진단항목 분류
- (항목설명) 진단을 진단항목의 목적·내용·방법 등을 함축적으로 제시
- (성과점검) 항목을 진단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원천’, ‘데이터 기간’, ‘데이터 범위’, ‘데이터 산식’을 제시하고
해당 자료를 통해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 설명 - (점검기준) ‘성과점검’에서 확인한 자료 기반으로, 해당 조직의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단계별 기준 제시(3~5단계)
- (적용방안) ‘점검기준’으로 확인한 조직의 ESG성과를 조직 간, 항목 간, 영역 간 비교 가능하도록 진단항목별 100점 기준으로 5단계, 혹은 3단계 배점.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3~5단계의 배점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및 해외의 ESG 평가 기관에서는 1) 서열척도, 2) 등간척도(100점), 3) 비율척도 형태로 활용하기도 함
- (점검기준 유형)
① 단계형1: 정성/정량 기준에 따라 3~5단계 설정
② 단계형2: 산업평균 및 추세 비교 후 각각의 점수를 산술평균
③ 선택형: 제시된 요건 중 해당 항목 수에 따라 수준 산정
④ 감점형: 제시된 요건에 해당되는 항목 수에 따라 감점
→ 추가 설명을 통해 ESG성과 점검 가능한 다양한 방법 제시
진단항목 정의서 주요 공통개념의 정의
1. 항목정의서 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개념은 아래와 같음
- (원단위(per unit)) 어떤 제품/용역 1단위 생산을 위해 투입된 재화(자본, 시간, 에너지 등) 혹은 배출량을 측정 하는 개념. 기업 간 규모를 고려해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
- (추세) 일정 기간 동안 정량적 자료의 변동 방향성.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5개년 데이터의 연평균 성장률(CAGR)을 추세로 정의. 연평균 성장률 >0 인 경우 ‘증가한다’, 연평균 성장률 <0 인 경우 ‘감소한다’로 정의
- (연평균 성장률(CAGR)) 대상기간에 대한 연간 복리 평균 성장률 의미

- (산업 평균) 통계청, e-나라지표, 고용노동통계DB, 산업재해통계 등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진단 항목과 관련된 데이터의 각 산업별 평균 값(해당 조직이 속해 있거나, 비교를 원하는 각 산업). 단, 공시된 자료가 없는 경우, 본 가이드라인 활용 주체에 따라 산업 평균을 별도 정의해 대체 활용 가능
진단항목 정의서 특징
1. 기본 진단항목의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 제시
- 국내/해외 ESG 평가 지표의 경우 ESG 성과 측정을 위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기업들의 자가진단 불가 → 과도한
비용/노력 소요 - K-ESG 가이드라인의 진단항목은 단계별 상세 기준 및 방향성에 대한 정보를 공개. 기업들이 진단항목의 기준 및 방향성을 활용해 스스로 성과를 진단하고 ESG 성과 목표 수립이 가능하도록 지원
- 글로벌 지표와의 정합성, 한국적 특성 반영, 법/제도 정합성을 반영하여 실제 경영환경에서 ESG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반 마련 지원
2. 자가 진단을 위한 기본 진단항목에 대한 상세 설명 제공
-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진단항목 체계를 통해 제공
- ESG 경영에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각 영역(ex.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하위 범주들로
구성하여 정보 제공 - 개별 진단항목 개발 시, 단계별 기준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추가적 설명을 통해 ESG 자가진단을 위한 상세한 정보
제공 - 각 영역의 범주별 ESG 수준 향상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 제공
3. 기본 진단항목 외 추가/대체 활용 가능한 추가 진단항목 제시
- 기업의 ESG 수준 및 성과는 기본 진단항목을 활용해 진단
- 다만, 기본 진단항목으로 평가가 불가하거나, 기본 진단항목이 아닌 특화된 항목으로 진단을 원할 경우 개별 기업/기관의 니즈를 고려해 활용에 참고할 수 있는 추가 진단항목 제시
- 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 하도록 지원
4.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 제시
- K-ESG 가이드라인은 기업의 ESG 수준 향상을 위한 방향성 제시에 초점
- 기업이 자체적으로 ESG 현황과 수준을 진단할 경우 ESG 경영 목표 수립이 용이하도록 진단항목 구성
- 그 외에도 평가 및 검증기관이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ESG 수준 평가 및 진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은 물론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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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SG 진단항목 체계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시 고려 사항
1. 진단항목 별 가중치 결정
- K-ESG 가이드라인 진단항목을 활용해 자가진단할 경우, 진단항목 별 가중치 부여를 통해 진단항목 간의 중요도
결정 가능 - 가중치는 산업별 이슈, 조직의 ESG 추진방향을 종합하여 결정 가능
2. K-ESG 가이드라인의 가중치 결정
-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항목별 가중치를 별도 설정하지 않고 개별 진단항목 별 배점을 100점으로 설정
- 향후, K-ESG 가이드라인 개정 또는 업종별〮규모별 가이드라인 마련 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중치 설정 검토 예정
3. 이해관계자별 가중치 활용 방안
- 가중치를 설정하는 방식은 ① 모든 항목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② 산업 및 조직의 ESG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③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기반한 가중치 결정이 있음 - 가중치를 활용하여 조직의 ESG 성과 수준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예시를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항목별 가중치 설정 후 K-ESG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성과점검을 할 수 있음
항목별 가중치 설정 방식 (예시)
● (모든 항목에 동일한 가중치 적용) 각 진단항목의 중요도가 동일하다는 가정 아래, 개별 항목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 예를 들어, K-ESG 기본 진단항목 정의서 61개 항목으로 자가진단 할 경우, 항목별로 1/61의 가중치를 적용해 성과 점검 가능
● (산업 및 조직의 ESG 우선순위에 따른 차등) 각 진단항목의 영역/범주/항목 중 조직의 ESG 추진전략에 해당하거나, 산업 기회요인이 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높은 가중치를 적용하고, 상시적 리스크에 노출된 항목 등에 대해서는 낮은 가중치를 적용하는 방식. 이때, 가중치의 합산은 100%가 되어야 함
● (이해관계자 의견에 기반한 가중치 결정) 정부기관, 투자기관, 평가기관,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방식. 조직의 ESG 성과 창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는 항목에 대해 이해 관계자가 높은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가중치의 합산은 100%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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