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선박탄소집약도 지수(CII) 제도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4. 4.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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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제 해 사 기 구 (IMO,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에서 2050년까지 국제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대비 50%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2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선박탄소집약도지수(CII, Carbon Intensity Indicator) 제도’가 시행되었다. 
개요

선 박탄소집약도 지수(CII) 제도는 선박의 실제 연간 연료소모량 및  운항거리를
기반으로 선박 효율성을 제고하고, 해당 기간의 선박에 요구되는 CII 허용값 대비 CII 달성값 
정도에 따라 A부터 E까지의 등급을 부여하는 규제이다. 규제 대상은 전체 함대가 아닌 총용적 
5 천톤 이상의 각 선박에 한하여 적용되며, 1 톤의 화물을 1 해리 운 송 하는 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연료 사용량, 운항거리 등 선박의 연간 운항정보를 활용하여 지수화한 값을 
산출한다.

 

첫 CII 등급은 2023년의 운항정보를 바탕으로 2024년에 부여될 예정이며, 2019년 CII를 
기준으로 ’23년에는 5%를 감축해야 한다. CII 감축률은 ’24년부터 ’26년까지는 매년 2%씩 감축률이 
추가 적용되며, 이후 감축률은 차기 IMO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규제 흐름도

선박소유자는 선박검사기관을 통해 매년 감축률 달성 여부를 검증받아야 
하며, 검증결과에 따라 5단계의 CII 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3년 연속 D등급(다소 열위)이거나 
1년 이상 E등급(열위)을 부여받은 선박은 에너지효율 개선 계획 (Ship Energy Efficiency 
Management Plan, SEEMP) 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의 타당성을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승인받기 전까지 운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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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과제

2021년 국내 국적선사 684척에 대한 CII를 산출한 결과, 규제를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D등급(다소 열위) 및 E등급(열위) 선박은 총 234척(34.2%)였다. 해당 선박들은 운항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와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선박소유자는 저탄소 연료 
전환, 저속운항, 최적항로 운항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부는 친환경 고효율선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무탄소 선박 기술 확보 및 CO2 포집장치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병행함으로써 CII 
규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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