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산정방법론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 활동자료
산정등급 | 선박 |
Tier 1 | 국내 수상운송 및 어업으로 구분한 연료 종류별 사용량을 활동자료로 하고 사업자 혹은 연료공급 자에 의해 측정된 측정불확도 ±7.5% 이내의 활동자료를 사용한다. |
Tier 2 | 선박 운항 및 휴항에 따른 연료 종류, 선박 종류, 선박에 탑재된 엔진 종류별 연료 사용량을 활동 자료로 사용하고 사업자 혹은 연료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측정불확도 ±5.0% 이내의 활동자료를 사용한다. |
Tier 3 | 선박 운항 및 휴항에 따른 연료 종류, 선박 종류, 선박에 탑재된 엔진 종류별 연료 사용량을 활동 자료로 사용하고 사업자 혹은 연료공급자에 의해 측정된 측정불확도 ±2.5% 이내의 활동자료를 사용한다. |
- 배출계수
산정등급 | 선박 |
Tier 1 | 선박배출계수 아래 참고 |
Tier 2 | 제15조제2항에 따른 연료별, 온실가스별 국가 고유 배출계수를 사용한다. 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별도의 계수를 공표하여 지침에 수록된 경우 그 값을 적용한다. |
Tier 3 | 제16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자체 개발한 고유배출계수를 사용한다. |
[선박배출계수-TIER1]
배출량 산정 예시
환경여객터미널은 여객선을 보유하고 있다. 이 여객선의 연간 B-C유 사용량은 15,000L이다.
환경여객터미널이 보유하고 있는 여객선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STEP 1 : 보고대상 배출시설
환경여객터미널의 보고대상 배출시설은 “여객선”이다.
STEP 2 : 시설규모의 결정 방법
환경여객터미널은 기존에 여객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명세서에 보고하였다. 따라서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해당시설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 최근에 제출된 명세서의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이 큰 경우, 최근에 제출된 3개년도 명세서의 평균 배출량에 따라
시설규모를 결정한다.
STEP 3 : 배출량에 따른 시설규모 분류
환경여객터미널은 여객선의 사용으로 온실가스를 연간 45.962tCO2-eq 배출하여 연간 5만
톤 미만의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시설규모는 A그룹이다.
STEP 4 : 배출활동별 및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 적용기준
환경여객터미널의 여객선 A규모 배출시설이기 때문에 산정방법론은 Tier 1, 연료사용량
Tier 1, 순발열량 Tier 2, 배출계수 Tier 1을 적용한다.
STEP 5 : 보고대상 가스
환경여객터미널의 여객선은 B-C유를 연료로 시설을 운영한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온실가스를 산정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STEP 6 : 환경여객터미널의 여객선에 적용된 Tier 1 산정방법론
- 배출량 산정방법론
- 매개변수별 관리기준
- 배출활동별 배출량 산정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