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동향/국내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결과 작성 방법(명세서)

기후변화대응 전문 컨설턴트 2023. 3. 11. 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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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자가소비)

[작성양식]

 

- “10.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 결과”작성 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가이드라인” 참조(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지침/가이드라인, http://www.gir.go.kr/)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증빙자료는 “10-1. 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자가소비)” 서식은 배출시설별로, “10-2, 10-3 사업장 고유(Tier 3) 직 ․ 간접 배출계수 개발(외부판매)” 서식은 사업장단위로 제출할 수 있으나, 이와 관련된 동일한 내용의 증빙자료는 한 개의 파일로 제출할 수 있음

 

[작성방법]

(1) 배출활동 : 지침 [참고1]의 배출활동명 및 해당 코드 기입
(2) 배출시설 : “3-1. 배출시설정보 등” 양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지침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기입

 

[작성양식]

 

[작성방법]

(3) 개발대상 : 개발대상 활동자료의 대분류_중분류_연료/원료/생산물명 기입

 

[명세서 작성 오류 예시]

D 업체는 연간 120톤의 시멘트를 생산하고 있으며 시멘트공장의 온실가스 대부분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된다. 시멘트 소성로 하나의 배출시설에 도시가스 LNG, 연료용 유연탄, 프로판 등의 여러 고체 및 
액체 연료가 사용되고 있다. 시멘트 소성로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기준기간 연평균 80만tCO2-eq이며, 
배출량 산정 시 모든 활동자료 산정등급에 Tier 2를 적용하였다.
=>시멘트  소성로처럼  여러  종류의  연료가  사용되는  배출시설의  경우  기준기간  연평균  배출량이  50만 
tCO2-eq 이상의 배출시설로서 산정방법론은 Tier 3를 적용해야 하며, 원료 및 제품생산량과 배출계수도 
Tier  3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C그룹의  배출시설에서  초기가동 ․ 착화연료등  소량으로  사용하는 
보조연료의 배출량이 시설 총 배출량의 5%미만일 경우 차하위 Tier를 적용할 수 있다. 소성로 각각의 
연료별 배출량은 연료용 유연탄이 70만tCO2-eq(약 87.5 %), 프로판이 약 15,000tCO2-eq(약 1.8%) 
으로 프로판의 배출량 비중이 5%미만이므로 프로판은 차하위 등급인 Tier 2를 적용할 수 있다.

 

(4) 매개변수명 : 개발대상 매개변수명(CO2  배출계수 등) 기입

“(4) 매개변수” 산정에 필요한 핵심항목을 양식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 제시하여야 함.
※ 기입된 항목의 값은 개발된 매개변수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
(예시) [유연탄의 Tier 3 개발 결과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필요항목] : 총발열량, 탄소/수소 함량, 기건식/인수식 수분 함량 등

(5) 분석 항목 : 분석 항목(발열량, 원소분석, 공업분석, 밀도 등) 기입
(6) 시험 ․ 분석규격 : 지침 [별표 1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 ․ 시험 기준(제16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분석항목별 시험 ․ 분석규격 기입
(7) 시험 ․ 분석기관 : 성분분석을 실시한 시험기관의 이름과 공인여부 선택 및 기입

(비고1) 분석기관(외부위탁기관, 자체실험실) 선택하고 외부위탁기관일 경우 기관명 기입 
(비고2) 외부위탁기관의 공인여부(공인, 미공인) 선택 또는 사업장 자체실험실의 체크리스트 
적합성여부(적합/부적합) 선택

 

사업장 자체 실험실에서 성분분석을 실시한 경우 기관명에 “자체실험실”기입
공인여부에는 해당 기관이 공인기관이면 Y, 아니면 N을 표시
배출계수를 개발하는데 시료의 채취 및 분석기관의 자격 요건은 아래와 같음

 

(8) 분석 기준(베이스) : 고체연료의 분석기준(기건식, 인수식, 건식, 무수무회식) 선택
(9) 세부 분석 항목 : 세부 분석 항목을 기입 
(예시) 발열량의 세부 분석 항목 : 총발열량, 순발열량
원소분석의 세부 분석 항목 : C, H, O, N, S, Ash, 
공업분석의 세부 분석 항목 : 고정탄소, 수분, 휘발분, 회분

 

[작성양식]

 

[작성방법]

(10) 분석값 : 세부 분석 항목의 결과 값 기입(명세서 대상년도의 개발 결과를 기입)
(11) 단위 : 세부 분석 항목의 단위 기입
(12) 분석 주기 : 지침 [별표 13]에 따라 계수 항목별 시료채취 및 분석 주기, 횟수를 기입 
(예시)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시험분석 횟수는 지침 제16조 및 [별표 13] 시료 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에 제시된 시험분석 횟수 기준에 충족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① 시험 분석 횟수별 시험 분석 경과 기록은 내부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
② 시험 분석 데이터가 있으며, 분석값을 활용하여 계산하는 경우는 엑셀 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객관적인 근거 기록은 요구 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함
③ 시험분석 횟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배출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화하여 설명하여야 함

(13) 시료채취지점 : 시료 채취 지점 기입
(14) 시료채취규격 : 지침 [별표 1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 ․ 시험 기준(제16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계수 항목별 시료 채취 규격 기입

 

배출계수 또는 매개변수의 시료채취 방법, 시험 ․ 분석 방법, 시험 ․ 분석 장비는 지침 제16조(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개발 및 활용) 및 [별표 1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 ․ 시험 기준(제16조제2항 관련)에 명시된 방법론 및 절차 그리고 아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① 배출계수 개발을 위해 분석 적용된 모든 매개변수가 누락 없이 기술되어야 함
② 모든 매개변수는 동일 시료에 대해 시험 ․ 분석을 수행하여야 함
③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으로 KS 규격을 우선 선택하고 적합한 KS 규격이 없을 경우, 공인되는 국제 규격을 적용할 수 있음

(15) 특이사항 : 기타 특이사항 기입
(예시) 시험 분석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 기입
(16) 계수값 : 개발 매개변수의 값 기입(이행계획 작성연도의 개발 결과를 기입)
(17) 단위 : 개발된 매개변수의 단위 기입
(18) 불확도 : 지침 [별표 9] 불확도 산정 절차 및 방법(제13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개발된 
계수의 불확도를 산정 기입
(19) 계수 산정 방법론 : 매개변수의 산정 시 적용할 방법론 선택
(예시)  목표관리지침의  Tier  3  산정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지침  산정방법론’을  선택, 
자체 개발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 개발식’을 선택
(20) 계수 산정식 : 자체 개발식일 경우 직접 입력

 

(예시) [배출계수] 질산 1ton 생산당 N2O 배출량(kg-N2O / ton-질산생산량)은 ① 측정불확도 ± 2.5% 이내의 질산생산량(NAPk)값과 ② 촉매환원장치 후단의 N2O 발생량 측정 데이터를 토대로 산출한 N2O 발생량 값을 이용하여 ②÷①로 개발하는 것으로 한다.

 

(21) 증빙자료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한 시료채취 규격, 시험 ․ 분석 규격, 시험 ․ 
분석기관 증빙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

 

개발된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의 산정결과 워크시트 및 시료채취 ․ 분석 규격, 시험 ․ 분석기관 등의 증빙자료를 모두 첨부하여야 함 “10. 사업장 고유(Tier 3) 배출계수 개발결과” 서식에 작성한 항목은 별도 제출하는 자동 산정결과 시트 상의 내용과 일치해야하며, 결과 값 또한 일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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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고유(Tier 3) 직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외부판매)

 [작성양식]

 

[작성방법]

(1) 개발대상 : 개발대상 활동자료의 대분류_중분류_연료/원료/생산물명 기입
(2) 매개변수명 : 개발대상 매개변수명(CO2  배출계수 등) 기입

“(2) 매개변수” 산정에 필요한 핵심항목을 양식에 모두 포함하여 작성 ․ 제시하여야 함.
※ 기입된 항목의 값은 개발된 매개변수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함
(예시) [열 간접계수 개발 결과 배출계수 산정을 위한 필요항목] : 외부유입 열에 대한 에너지량, 외부유입 열에 대한 배출량

(3) 분석 항목 : 분석 항목(발열량, 원소분석, 공업분석, 밀도 등) 기입
(4) 시험 ․ 분석규격 : 지침 [별표 1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 ․ 시험 기준(제16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분석항목별 시험 ․ 분석규격 기입
(5) 시험 ․ 분석기관 : 성분분석을 실시한 시험기관의 이름과 공인여부 선택 및 기입

(비고1) 분석기관(외부위탁기관, 자체실험실) 선택하고 외부위탁기관일 경우 기관명 기입 
(비고2) 외부위탁기관의 공인여부(예, 아니오) 선택 또는 사업장 자체실험실의 체크리스트 
적합성여부(적합/부적합) 선택
(6) 분석 기준(베이스) : 고체연료의 분석기준(기건식, 인수식, 건식, 무수무회식) 선택
(7) 세부 분석 항목 : 세부 분석 항목을 기입 

 

[작성양식]

 

외부 공급 / 유입되는 에너지의 경우, 해당 내용이 서식 “7. 사업장 온실가스 / 에너지 이동 등” 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부생가스를 외부 판매, 열(스팀) 구매 등

 

[작성방법]

(8) 분석값 : 세부 분석 항목의 결과 값 기입(명세서 대상년도의 개발 결과를 기입)
(9) 단위 : 세부 분석 항목의 단위 기입
(10) 분석 주기 : 지침 [별표 13] 시료채취 및 분석의 최소 주기 등(제16조제1항 관련)에 따라 계수 
항목별 시료채취 및 분석 주기, 횟수를 기입
(예시) 월 1회, 분기 1회, 반기 1회
(11) 시료채취지점 : 시료 채취 지점 기입
(12) 시료채취규격 : 지침 [별표 14] 시료 채취 및 성분분석 ․ 시험 기준(제16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계수 항목별 시료 채취 규격 기입
(13) 특이사항 : 기타 특이사항 기입
(예시) 시험 분석기관이 변경된 경우 관련 내용 기입
(14) 계수값 : 개발 매개변수의 값 기입(명세서 대상년도의 개발 결과를 기입)
(15) 단위 : 개발된 매개변수의 단위 기입
(16) 불확도 : 지침 [별표 9] 불확도 산정 절차 및 방법(제13조제2항 관련)을 참고하여 개발된 
계수의 불확도를 산정 기입
(17) 계수 산정방법론 : 매개변수의 산정시 적용할 방법론 선택

(예시) 지침 Tier 3 산정방법론을 적용할 경우 ‘지침 산정방법론’을 선택, 자체 개발식을 
적용할 경우 ‘자체 개발식’을 선택
(18) 계수 산정식 : 자체 개발식일 경우 직접 입력
(19) 증빙자료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한 시료채취 규격, 시험 ․ 분석 규격, 시험 ․ 
분석기관 증빙자료 등의 관련자료를 첨부

 


 

사업장 고유(Tier 3) 간접 배출계수 개발 결과(외부판매)

[작성양식]

 

외부 공급/유입되는 에너지의 경우, 해당 내용이 서식 “7. 사업장 온실가스 / 에너지 이동 등” 에 기입한 내용과 일치하여야 함.
(예시) 부생가스를 외부 판매, 열(스팀) 구매 등

 

[작성방법]

(1) 배출계수 : 개발된 열 간접배출계수를 배출원별(CO2, CH4, N2O)로 기입
(2) 개발 대상(활동자료명) : 개발대상 활동자료의 대분류_중분류_연료/원료/생산물명 기입 
(비고) 같은 활동자료명이 다수 존재할 경우 활동자료명에 번호를 붙여 기입
(예시) 열(스팀)1, 열(스팀)2
(3) 생산유형 : 열 생산 유형(열전용 시설, 열병합 시설, 기타 수열) 기입
(4) 생산주체 : 열 생산 주체를 선택(자체생산, 외부유입 중 택일)
(비고) 외부 유입된 열을 사용한 경우 “7-2. 에너지 이동 등” 서식의 해당 에너지원 번호 기입
(5) 시설일련번호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지침 [참고2]의 배출시설코드 
및 배출시설명 기입
(6) 배출시설명/공급업체명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배출시설명 또는 공급업체명(외부에서 
구매한 경우) 기입

 

[작성양식]

 

[작성방법]

(7) 자체시설명/공급사업장명 : “3-1. 배출시설정보 등” 서식의 자체시설명 또는 공급사업장명 
(외부에서 구매한 경우) 기입
(8) 사용연료 : 해당시설에서 사용한 연료명을 기입
(9) 측정항목 : 열량 산출을 위해 측정한 항목을 ‘온도’ 또는 ‘온도 ․ 압력’ 중에 선택
(10) 측정지점 : (8) 항목의 측정을 수행한 지점 기입
(11) 특이사항 : 사업장 고유 간접 배출계수 개발 계획에 기입된 정보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입
(12) 증빙첨부 : 사업장 고유 배출계수 개발 시 적용 예정인 방법론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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