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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대외공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가 타당성/신뢰성/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확인
제3자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는 경우, 해당 검증의견이 갖추어야 할 형식적 요건을 점검
- 분류번호 : E-3-3
- 영역 : 환경
- 범주 : 온실가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8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40%만큼 감축)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에너지를 소비하는 업체 및 사업장은 관리업체로 지정되며, 해당 기업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다.
• 2021년 7월 2일 관리업체 고시 기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대상은 총 350개로 관장기관별로 국토교통부 93개, 산업통상자원부 201개, 농림축산식품부 26개, 해양수산부 8개, 환경부 22개이며, 관리업체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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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직은 아래와 같은 정보공시 창구를 통해 동종산업 또는 경쟁조직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견서를 확인할 수 있다. ; ‘전자공시시스템’ 上 사업보고서, ‘조직별 홈페이지’ 上 지속가능경영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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