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① 할당대상업체는 제2조제31호에 정의된 온실가스에 대하여 빠짐이 없도록 배출량을 산정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온실가스 직접배출과 간접배출로 온실가스 배출유형을 구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③ 할당대상업체는 법인 단위, 사업장 단위, 배출시설 단위 및 배출활동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 할당대상업체가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산정해야 하는 배출활동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 ⑤ 보고 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인 경우 환경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단위로 구분하여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