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 (목 적)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하여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설비 도입 시 국고보조금 지원 ※ (추진근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금융상・세제상의 지원) □ (사업기간) 협약일 ~ 사업완료일 □ (지원규모) 945 억원 2.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분야 사 업 명 사 업 내 용 ①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할당대상업체 대상으로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검증된 감축설비 설치비 지원 ②할당대상업체 상생프로그램 ∘감축여력이 없는 할당대상업체(주사업자, A)가 다른 중소・중견기업(부사업자, B)에서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감축량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주사업자에게 설치비 지원(단, 외부사업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