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대상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2월 8일부터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이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시장기능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는 제도(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5조)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