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 등 1. 지침 제29조(명세서의 제출) ① 할당대상업체는 영 제39조에 따라 자신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친 명세서를 매 이행 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8조에 따른 명세서 작성에 대한 산정방법 등이 할당시에 적용한 산정방법 등과 달라져 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할당대상업체는 할당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와 변경된 산정방법 등을 적용한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할당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적용되는 계획기간 과거 4년부터의 기제출한 명세서를 수정하여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해당 사유가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전자적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