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기준 지침 제31조(명세서의 확인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3과 같다.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방법 지침 제41조(명세서의 공개 등)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에 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 ⑤ (생략)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