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방법(사업장별 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 정보 등
[작성양식]
[작성방법]
[작성방법]
(2) 배출시설 일련번호 : 해당 배출시설의 일련번호 기입
- 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일련번호는 변경할 수 없으며 기존 배출시설이 폐쇄된 경우에도 해당 일련번호는 다시 적용할 수 없음 |
(3) 배출시설 정보 : 최근년도에 제출된 명세서에 보고한 배출시설에 대한 배출시설 코드,
배출시설명, 소규모배출시설여부(Y/N)를 기입
- 배출시설명 : 지침 [참고2] 배출시설 코드 기준에 따라 규정된 배출시설명과 일치되도록 기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보고 및 인증에 관한 지침」별지 제11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28조 관련))의 [참고2] 배출시설 코드 참조 (예시) 공정 연소시설 → 0005, 화물 자동차 → 0083를 기입 |
- 소규모배출시설 여부
: (할당대상업체)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일 경우 소규모배출시설로 기입
(4), (5) 시설용량 정보 : 연료 최대 투입량, 발전용량 등 배출시설 설치 허가증 등을
참고하여 시설용량 기입(단, 매립은 총 매립용량을 단위 포함하여 기입)
가동일자 가동일자는 배출시설에 연료 또는 원료가 투입되어 온실가스 배출이 발생하기 시작한 시점을 의미하며, “연, 월, 일”로 일자를 기입 |
(6)~(8) 가동기간 정보 : 각 배출시설의 실제 일 평균 가동시간, 실제 연간 가동 일수를 기입
(9) 부하율 : 설계용량 대비 평균 사용량 기입
[작성양식]
[작성방법]
(10) 방지시설(선택) : 해당 신 ․ 증설 시설에 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처리하는 온실가스의
종류(CO2, CH4, N2O, 지침 [참고3]의 불소계 온실가스 명을 기입), 세부 방지시설
이름과 처리효율(%)을 기입
(11) 배출구(굴뚝)번호 : Tier 4(연속측정법)을 이용하여 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 배출시설과
연결된 배출구(굴뚝)번호를 기입
(12) 시설 배출량 : 배출시설의 배출활동별 배출량을 합산하여 tCO2eq. 단위로 기입
(13) 전년대비 증감율 : 전년도 대비 배출시설 배출량 증감율(%) 기입
(14) 할당여부 : 사전할당 통지서에 있는 시설은 Y, 그렇지 않은 신설시설은 N으로 기재
(15) 할당방식 : 해당 시설의 할당방식에 따라 GF와 BM 할당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BM
시설의 경우 첨부3 서식도 함께 작성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온실가스 배출량 등 명세서 양식(제100조 관련))의 [참고5] 단위 참조하여 기입 - 투입 연료 및 원료, 생산 제품 등의 단위(MJ, TJ 등)를 고려하여 기입 (예시) 부피 → KL 또는 천 m3, 무게 → kgCH4, kg, ton 중 선택하여 기입 |
소량배출사업장은 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참고2]의 배출활동별 배출시설 코드를 구분하여 입력하여야 함(다만, 배출시설별 배출활동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소량배출사업장 코드를 선택할 수 있음) |
소규모배출시설 정보
[작성양식]
[작성방법]
(1) 사업장 정보 : “1-2. 사업장 목록”에서의 사업장별 일련번호와 이에 따른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2) 배출시설 일련번호 : “3-1. 배출시설정보 등” 양식의 배출시설 일련번호
(3) 배출시설 : 지침 [참고2]의 배출시설 해당코드 및 명칭 기입
(단, 동일 배출시설이 동일 활동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배출시설군으로 보고)
(4) 대수(Unit수) : 소규모배출시설 종류별 대수(또는 Unit수) 기입
(5) 시설 배출량 : [별표 5] 배출활동별, 시설규모별 산정등급(Tier) 최소적용기준, 3. 시설규모의
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배출량 및 해당 보고연도의 배출량 기입
(예시) 2023년도 명세서 작성시 “기준연도 평균” 입력 방법 기존시설: 19, 20, 21년도 시설 배출량 평균 혹은 21년도 배출량 중 더 큰 값 입력 신설시설: 예상배출량 혹은 19, 20, 21년도 중 사용가능한 배출량 평균 및 21년도 배출량 중 더 큰 값 입력 (단, 직접 및 간접배출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 |
(6) 전년대비 증감율 : 전년도 대비 배출시설 배출량 증감율(%) 기입
(7) 할당여부 : 사전할당 통지서에 있는 시설은 Y, 그렇지 않은 신설시설은 N으로 기재
(8) 할당방식 : 해당 시설의 할당방식에 따라 GF와 BM 할당여부를 구분하여 기재하며, BM 시설은 첨부3 작성
지침 제9조(배출량 등의 산정 범위) 제5항에 의한 소규모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의 목록 작성 - 보고대상 배출시설 중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배출권거래제의 경우 기준기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00tCO2-eq 미만인 소규모 배출시설에 대해 동일한 배출활동 및 활동자료를 사용한 경우, 하나의 시설군으로 보고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