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제31조(명세서의 확인 등)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법 제43조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23과 같다.
명세서 공개 및 비공개 신청 방법
지침 제41조(명세서의 공개 등) 할당대상업체가 제출한 명세서의 공개에 관하여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11항에 의한 고시를 준용한다. 이때,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할당대상업체’로 본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제39조(배출량의 보고 및 검증) ① ~ ⑤ (생략) ⑥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에 포함된 정보 중 업체ㆍ사업장별 온실가스 배출량 등 주요 정보를 할당대상업체별로 공개할 수 있다. 다만, 할당대상업체는 정보공개로 인하여 해당 업체의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은 할당대상업체로부터 제6항 단서에 따른 비공개 요청을 받은 경우 기본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해당 할당대상업체에 통보해야 한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7조(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① ~ ④ (생략) ⑤ 정부는 관리업체로부터 제4항 후단에 따른 정보의 비공개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비공개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리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23조(온실가스 배출량 및 목표 달성 여부의 공개 등) 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 6. (생략) ② 법 제27조제4항 후단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나 온실가스관리목표 달성 여부 등의 비공개를 요청하려는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는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를 제출할 때 비공개신청서에 비공개 사유서를 첨부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법 제27조제4항) 관리업체는 그 공개로 인하여 권리나 영업상의 비밀이 현저히 침해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해야 한다. 1. 온실가스관리목표의 달성 여부 2.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상호ㆍ명칭 및 업종 3.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 4.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지정연도 및 소관 관장기관 5.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검증 기관 6. 온실가스배출량명세서 중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사용량
(기본법 시행령 제24조)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이하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지침 제2조) 11. “온실가스정보공개심사위원회”라 함은 법 제24조제3항 및 영 제39조제6항에 따라 할당대상업체 가 제출한 비공개 신청서를 심사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기본법 제27조제5항 및 기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센터에 두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명세서 비공개 신청 절차 및 방법
명세서 비공개 신청 절차
① 비공개 신청 : 할당대상업체는 비공개를 원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비공개 신청 사유서 (지침 [제17호 서식]) 및 관련 자료를 3월 31일까지 부문별 주무관청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공개 심사 : 주무관청은 비공개 신청을 받는 즉시 센터에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하며, 센터에서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4월 30일까지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심사결과 통보 : 센터는 5월 15일까지 해당 관리업체와 주무관청에게 심사위원회의 공개 심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단, 공개를 결의한 경우 이유를 명시) ④ 결과통보 및 정보공개 : 주무관청 및 센터는 심사결과에 따라 매년 6월 30일까지 명세서의 주요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