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문
1. 목적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에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입 비용의 일부를 국비지원하여 해당업체의 자발적‧효율적 목표 달성 유도
* (추진근거)「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 제7항 (재정 지원 등)
2. 신청 자격
□ 全부문 관리업체 중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중소기업 우선지원)
○ ’23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관리업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7조제1항에 따른 ‘23년도 목표를 부여받고 사업공고 시 관리업체에서 지정 제외되지 아니한 업체
*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중견기업
3. 지원 내용
□ 사업 기간 : 보조금교부결정 통지일 ~ ‘23년 12월
□ 지원 규모 : 총 1,500백만원
□ 지원 설비 :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함) [부록 1]에 따른 감축설비
□ 지원 한도 : 설비 투자비의 50% 이내
□ 지원 범위 : 해당 시설(부대설비 및 계측설비 포함)의 구입비, 설치공사비, 감리비, 시운전비, 컨설팅비*에 한함
※ 부가가치세, 토지구입비 및 건물공사비, 기존 시설 철거비 등은 제외
* 감축설비 도입‧설치 관리, 감축실적 산정, 감축실적보고서 작성 등 사업추진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컨설팅업체 비용을 정부 보조금에 포함하여 지원
□ 지원 절차
사업 신청 | ➡ | 선정평가 및 지원업체 선정 | ➡ | 설치착수신고 및 선급금 신청지급 | ➡ | 설치완료 및 보조금(준공금) 신청 |
➡ | 설치확인 및 보조금(준공금) 지급 |
【신청업체】 | 【환경공단】 | 【지원업체환경공단】 | 【지원업체】 | 【환경공단】 |
4. 사업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3.1.30. ~ 2023.2.17., 18:00까지
※ ‘23년도「목표관리업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안내 및 수요조사(온실가스목표관리부-2150(2022.11.7.)에 따라 수요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아래 신청 방법에 따라 신청하여야 유효함
□ 신청방법
○ (사업신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e나라도움’)에서 신청
※ 본 지원사업의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www.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 e나라도움 온라인 사업신청 절차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후 [로그인] → ② [사업수행관리] → ③ [신청관리] → ④ [사업신청관리] → ⑤ 공모현황 → ⑥ 공모명(2023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선택 후 [신청서 작성] 클릭 → e나라도움에 신청 내역 작성 및 제출서류(운영지침 별지 서식 등) 파일 첨부 → [신청서제출] 클릭 |
○ (제출서류) e나라도움 사업신청서 작성 시 첨부 대상 파일
- [별지 제4호서식]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신청서 및 첨부서류(운영지침 44쪽) 목록 일체
※ e나라도움 사업신청 및 서류제출이 신청기간 내 모두 완료되어야 함
□ 유의사항
○ (견적서 제출) 신청 설비에 대해 계약건수별 3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를 제출하되, 비교견적이 어려울 경우 사유서와 함께 관련 증빙서류(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제출
※ 나라장터종합쇼핑몰 이용 시 게시 가격으로 제출(관련증빙 첨부)
○ (서류보완) 신청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비, 감축량 산정방법 적절성, 사후관리 적절성 등에 대하여 필요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원본대조필) 사본제출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요
5. 지원업체 선정
□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 (평가기준) 운영지침 [부록2]에 따라 사업계획(40점), 사업효과(50점), 기타*(10점), 감점**(△18점) 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지원업체 평가‧선정
* 기타 항목: 기업의 규모,
** 감점 항목: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달성 여부, 기존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달성 여부
○ (선정방법)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사업장) 중 평가 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
※ 필요시 현장 PT발표를 요구할 수 있음
□ 평가 및 선정 유의사항
○ (감점) 기 지원업체의 감축량 미달성 시, 감점 실시
- (준공시) 사업계획대비 감축량 미달성(△3점)
- (사후관리) 감축실적 보고시, 감축량 미달성(△3점)
- 기존 지원업체의 최근 목표관리제도 이행실적평가 미달성(△12점)
○ (지원 한도) 예산 한도 및 지원 대상 투자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50%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6. 기타사항
□ 법령 등 준수
○ 지원업체, 설비 제조업체, 시공업체 및 컨설팅업체는 관련 법령, 지침 및 사업공고 등의 제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보류 또는 사업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사업신청 및 선정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참여기업에게 있음
□ 감축설비 설치 관련
○ (설비 계약체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 (설치 완료보고) 지원업체는 설비를 설치하고 예상감축량에 대한 시운전데이터를 확보한 이후 [별지 제19호서식] 지원설비 설치완료서 제출 및 현장 확인 후 보조금(준공금) 수령
□ 사후관리
○ (감축 실적보고) 사업종료 후 차년도부터 3년간 지원 설비에 대한 [별지 제23호서식] 온실가스 감축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설비 처분제한)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비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기처분 제한
※ 지원업체는 보조금 지급 이후 관리업체 지정 제외 사유 발생 시에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
□ 기타 사항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따름
목표관리제업체 감축설비 지원사업 공고문입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지원사업에 비해 사업 규모가 매우 적습니다.
이에 1차에 모든 지원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심있으신 기업은 빠른 접수가 필수입니다
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컨설팅 관련 문의는 아래 댓글로 부탁드립니다